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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유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07 11:50:07       조회수 : 535 파일 :

 

 

족보의 유래

한 종족(宗族)의 계보(系譜), 일명 보첩(譜牒) · 세보(世譜) · 세계(世系)· 가승(家乘)·가첩(家牒)· 가보(家譜)· 성보 (姓譜)라고도 하며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혈연관계 (血緣關係)를 도표식으로, 나타낸 책이 바로 족보다. 국가에 있어서의 사승(史乘)과 같은 것으로 조상을 존경하고 종족의 단결을 뜻하며 후손으로 하여금 촌수의 멀고 가까움에 관계치 않고 화목의 풍을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족보는 존비(尊卑) · 항렬(行列) ·적서 (嫡庶)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본시 족보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한(後漢) 이후 중앙 또는 지방에 대대로 고관을 배출하는 우족(右族)·관족(冠族)이 성립됨에 따라 문벌과 가풍을 존중하는 사상이 높아져 육조(六朝) 시대에 이르러 족보의 작성 및 보학 (譜學) 이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족보 간행(刊行)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별집에 의하면 1562년 (명종 17)의 《문화류보(文化柳譜)가 최초라 하겠으나 오늘날은 전 하지 않는다. 문헌적으로 믿을 수 있는 최초의 것은 1476년(성종 7) 간행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족보 《성화보 (成化譜)로서《문화류보 보다 80년 앞서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氏族系譜)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고 관제 (官制)로서도 종부시 (宗簿寺)에서 족속보첩 (族屬譜蝶)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거가 (巨家) 귀족(貴族) 사이에는 보계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족보를 가첩이라 함은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초록 (拔萃抄錄)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키며, 가승이라 함은 계도(系圖) 외에 선조의 전설 · 사적에 관한 기록을 수록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족보는 이른바 종보(宗譜)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분파된 일단(一團) 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를 지보(支譜)· 파보(派譜)라 칭한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 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延安金氏派譜)· 경주이씨 좌랑공파보(慶州李氏佐郞公派譜)·순창설씨 함경파세보 (淳昌薛氏咸鏡派世譜)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中始祖名) 또는 동족부락의 거주지로 보이는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이에 대해 국내의 족보 전반에 걸쳐 망라한 계보서가 있다. 즉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齊譜)》 《만성대동보 (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다. 국가·사회에 있어서 현달 (顯達)·귀현(貴顯) 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 (譜書)로 《문보(文譜)》《삼반십세보 (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 (縉紳五世譜)》《호보(號譜)》 등도 있으며 《대방세가 언행록 (帶方世家言行錄)》 《보성 선씨오세충의록 (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자기 조상 중 특히 충효절의 (忠孝節義)의 사적(事蹟)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이상은 모두 혈통표시의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습속의 연장으로 환관(宦官)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고 이성(異姓)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혈족적 가계의 유형을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족보의 기록 내용은 족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한다. 우선 권두에 족보 일반의 의의와 그 일족의 근원과 내력 등을 기록한 서문(序文) 이 있다. 이 글은 대개 일족 가운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상례이다. 다음에는 시조나 중시조의 사전 (史傳)을 기록한 문장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시조의 분묘도(墳墓圖)와 시조 발상지에 해당하는 향리지도 등을 나타낸 도표가 들어가며, 그 밑에 범례(凡例)가 있다. 또한 족보의 중심이 되는 계보표가 기재된다. 이것은 우선 시조에서 시작 하여 세대순으로 종계 (縱系)를 이루며, 같은 항렬은 횡으로 배열하여 동일 세대임을 표시한다. 기재된 사람은 한 사람마다 그 이름 · 호(號) · 시호(諡號) · 생몰 연월일 · 관직 · 봉호(封號) · 훈업 (勳業)·덕행(德行)·충효(忠孝) · 문장(文章)·저술 (著述) 등을 기록한다. 또 자녀에 대해서는 입양관계 (入養關係), 적서 (嫡庶)의 구별 및 남녀의 구별 등을 명백하게 기록한다.

 

1985年 發行 韓國의 家寶에서 拔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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